행정
인형뽑기 기기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형뽑기 기기를 관광진흥법상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에서 제외하여 사실상 게임산업법 규율 대상으로 변경한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취소를 요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시행규칙 개정이 위법하며 자신들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인형뽑기 사업 운영을 증명하지 못한 일부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시행규칙 개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절차적 위법도 없으며, 법률유보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비례의 원칙 등 실체적 위법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인형뽑기' 기기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인 '놀이형 인형뽑기'로 분류되어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6년 12월 30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인형뽑기를 위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형뽑기 사업자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의 규제를 받게 되었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를 받거나 해당 기기를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기존 사업자들은 이러한 규제 변경으로 인해 막대한 설비 투자 손실과 영업 제한 등 불이익을 입게 되자, 변경된 시행규칙이 자신들의 영업에 대한 실질적인 허가 취소 처분과 같으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인형뽑기 기기 분류 변경)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개정이 절차적 및 실체적으로 위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절차적 위법성(청문, 사전 통지 누락)과 실체적 위법성(법률유보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먼저 인형뽑기 기타유원시설업 운영을 증명하지 못한 원고 4인(B, C, D, E)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어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F 등 63인)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개정이 인형뽑기 사업자들에게 게임산업법상 허가 의무 또는 기기 이전·폐쇄 의무를 부과하므로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소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개정이 특정 개인에 대한 처분이 아닌 포괄적인 규범 변경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청문·공청회·사전통지 의무가 없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원고 F 등 63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인형뽑기 기기가 '유원시설업'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고 '게임물'로 규율 대상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