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방설비 제조 및 판매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선경기업이 직접 생산 확인을 받았으나, 과거에 직접 생산하지 않은 주방기구소독기를 구매하여 납품한 사실이 적발되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모든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당했습니다. 원고는 위반 행위가 발생했던 직접 생산 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취소 처분이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부터 주방기구소독기 등에 대한 직접 생산 확인을 갱신하며 유지해왔습니다. 2014년 2월경, 원고는 부산지방조달청과의 계약에 따라 용소초등학교에 주방기구소독기 2대를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독기 2대는 원고가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라 A 업체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한 것이 뒤늦게 2016년 12월경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중소기업중앙회는 2017년 3월 2일 원고가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점(2014년 2월)의 직접 생산 확인 유효기간(2012년 5월 25일부터 2014년 5월 24일까지)이 이미 만료되었고, 현재 유효한 직접 생산 확인(2016년 5월 26일부터 2018년 5월 25일까지)과는 별개이므로 현재의 확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었고 납품된 주방기구소독기 2대가 전체 납품 물량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 생산 확인 취소는 과도한 제재로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가 종전의 직접 생산 확인 유효기간 내에 발생하고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현재 유효한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당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판로지원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행위가 종전 직접 생산 확인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졌더라도, 위반 행위 확인 시점에 새로운 유효한 직접 생산 확인이 존재한다면 행정청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상 직접 생산 확인 취소는 의무 규정이므로 피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의 목적과 직접 생산 확인 취소 규정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로지원법의 목적 (제1조):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직접 생산을 통해 경쟁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직접 생산 확인 취소 규정 (구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및 판로지원법 제11조 제3항): 이 법률에 따르면,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피고는 해당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 생산 확인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문언상 취소 사유의 발생 시점이나 취소 대상이 되는 직접 생산 확인의 유효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위반 행위가 이전 유효기간 내에 발생했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될 당시 유효한 직접 생산 확인이 존재한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소의 효과와 제한 (판로지원법 제11조 제5항): 법률은 직접 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직접 생산 확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반 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유효한 직접 생산 확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취소 사유 발생 시점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재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뒷받침합니다. 법원은 만약 위반 행위가 이전 유효기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현재 유효한 확인을 취소할 수 없다면, 특정 시점에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새로운 직접 생산 확인의 잔여 유효기간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량권 유무: 구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은 직접 생산 확인 취소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인 피고에게 위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납품 기한 문제나 납품 물량의 적음 등의 사정은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제품은 반드시 직접 생산해야 합니다. 과거에 발생한 위반 행위라도 적발 시점에 유효한 직접 생산 확인이 있다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접 생산을 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직접 생산 확인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납품 기한이나 납품 수량의 많고 적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생산 의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원칙이므로, 기업들은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