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자 A는 LCD 생산 공정에서 유기용제(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코올)를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다 퇴사한 지 약 5~7년 후 'IgA 신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질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유기용제 노출과 질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C 회사에서 액정 공정 업무 중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코올 등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습니다. 퇴사 후 2011년 혈뇨 및 단백뇨 소견을 보였고, 2015년 'IgA 신증' 진단을 받자,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2015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17년 4월, 유기용제 노출과 IgA 신증의 관련성 근거가 부족하고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업무 중 유기용제에 노출된 것이 'IgA 신증' 발병의 원인이 되었는지,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해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의학적 소견과 IgA 신증의 일반적인 발병 특성, 퇴사 후 질병 발병까지의 공백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IgA 신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이 법 조항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의 'IgA 신증'이 이러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격, 근무 환경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입증책임: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의학적 소견과 IgA 신증의 일반적 발병 특성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특히 퇴사 후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나 해당 질병이 일반 인구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경우 더욱 어렵습니다. 의학적 소견, 역학조사 결과, 유해물질 노출 농도와 기간, 질병의 발병 시기 및 일반적인 발병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고농도 노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시 건강검진 기록이나 증상 발현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동일 질병이 발병한 사례가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건강 상태, 가족력, 구체적인 노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순 비교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질병 발병 시점이 해당 질병의 일반적인 연령대별 발병률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