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위법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시정명령 절차 흠결, 사전 의견 청취 누락, 위법사항 시정 지위 상실, 처분사유 및 불복 방법 설명 부족, 시정명령 이행조치 통보 및 계고 절차 흠결, 처분서 송달 부적법 등 여러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2011년 및 2016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송달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인정했으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여러 해에 걸쳐 부과받았고, 이에 대해 행정청의 처분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를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행정처분 고지 및 송달의 적법성,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의 반복 필요성 여부였습니다.
반복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시 매번 시정명령이나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건물 소유자가 법원 판결로 인해 건물 철거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도 위법사항 시정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사유 설명 및 불복 방법 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특히 시정명령 이행조치 통보,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의 송달(특히 공시송달)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법원은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 시 최초의 시정명령 이후에는 별도의 시정명령이나 의견청취 절차를 선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시정명령 이행조치 통보 및 계고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매번 이루어져야 하며 그 송달이 적법하지 않으면 해당 부과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11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원고의 회사 동료라는 K이 서류를 수령했으나 K이 적법한 송달수령권자로 볼 수 없어 송달이 부적법하므로 무효입니다. 2016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변경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하지 않고 이전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한 뒤 곧바로 공시송달을 진행하여 공시송달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무효입니다. 반면 2012년, 2013년, 2015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조사하기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후 공시송달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4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원고의 형제가 적법하게 수령했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위법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지위 상실 주장, 처분사유 및 불복 방법 설명 부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중요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송달받은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송달 방식의 적법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등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거주지에 변동이 있을 경우, 행정청에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알리는 것이 행정처분 관련 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최초의 시정명령은 한 번으로 충분하지만, 그 이후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시정명령 이행조치 통보와 계고는 매번 이루어져야 하며, 이 서류들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해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지만,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행정청이 공시송달을 진행했다면, 해당 행정청이 수령인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