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자 A씨는 B기관에서 근무 중 공황장애, 기분부전증, 불안장애 등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업무 내용, 업무량, 업무시간 등이 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 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으며, A씨의 질병이 개인적 소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거에도 동일한 사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받아 관련 소송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원고 A씨는 B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부적절한 업무 배정, 잦은 근무지 및 부서 이동, 부당한 인사평정, 직위해제에 대한 두려움, 상사들의 부적절한 업무 지시 및 질책 등 부당한 대우로 지속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재차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A씨가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A씨의 공황장애, 기분부전증, 강박장애,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 A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업무 내용과 강도가 동종 업무 근로자의 통상적인 수준과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았고, 상사나 동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B기관은 원고를 배려한 업무 조정과 인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의학적 소견과 심리평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정신질환은 지나치게 예민한 성격, 성장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불안 및 우울감 등 개인적 소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거나 관련 소송을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