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이집트 국적의 원고가 한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법무부가 이를 기각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난민면접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기재되고, 중요한 질문이 누락되었으며, 통역인의 자격 미달로 인해 면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집트에서 가문 간의 분쟁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난민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난민면접이 난민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하며, 원고의 면접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진술이 왜곡되어 기재되었고, 필수적인 질문이 누락되었으며, 면접조서의 확인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실한 면접 절차를 기초로 한 난민불인정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