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교회는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과 재단법인 C교회에 대한 부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A교회에 대한 부분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인정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C교회에 대한 부분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4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A교회가 자신의 재산권 및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이 계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계획의 집행정지 신청 요건 중 본안 소송 계속 여부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 및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재단법인 C교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이 계속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반면 신청인 A교회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중 해당 부분의 집행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해당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진행 중이어야 한다는 행정소송법상의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A교회의 경우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 집행정지가 인용되었으나 C교회는 본안 소송 부재로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해당 처분에 관해 본안소송(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적법하게 진행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교회에 대한 부분은 본안소송이 진행 중임을 인정하여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지만 C교회에 대한 부분은 본안소송이 없었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집행정지가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잠정적인 구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해당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본안소송 없이 집행정지만 신청하거나 다른 대상에 대한 본안소송을 이유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더라도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를 원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