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AAA사의 주식을 증여받고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과 관련됩니다. 이후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상장이익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추가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로 판단되며,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한 점, 그리고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세 환급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