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자신의 처남에게 건물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가 강남구청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자, 조세 포탈이나 법령 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06년 12월 아들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의 D빌딩을 매수했습니다. 2007년 1월 원고 자신의 지분 4/10 중 2/10 지분을 처남 G에게 명의신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010년 9월 원고는 G 명의로 되어 있던 지분을 아들 E에게 13억 원에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했습니다. 이후 2015년 8월, 피고 강남구청장은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15,810,1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명의신탁이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부동산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감경 요건에 대한 원고의 증명 책임 이행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강남구청장이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15,810,100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며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감경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유효하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에 대한 감경 사유를 주장하는 측에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