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감사원 공무원인 원고가 자신의 가족이 소유한 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개입하고, 재산세 감면 및 개별공시지가 인하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감찰 조사까지 방해한 혐의로 감사원장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증거수집의 적법성,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시효 도과,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며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1995년부터 감사원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직무감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원고의 가족(처, 형, 조카)이 2009년 12월경 55억 원에 매입한 서울 강동구 N 토지 인근의 개발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첫째, L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교통대책 변경(P턴 도로에서 L턴 도로로 변경)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근무 기간을 이용하여 S, LH공사, 하남시 등 관련 기관 담당자들에게 수십 차례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교통대책 변경 및 조속한 사업 추진을 독촉했습니다. 이로 인해 N 토지 일부가 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원고의 가족은 13억 9천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둘째, M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지하차도에서 평면 확장으로 변경) 과정에서도 LH공사, 하남시, 서울시, 강동구 등 담당 공무원들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에게 전화와 면담, 회의 소집 등을 통해 도로 평면 확장으로의 변경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N 토지 약 538m²가 도로 부지에 편입될 예정이었고, 보상차액 18억 1천만 원 및 잔여 토지 가치 상승분 17억 8천만 원 등 상당한 이익이 추정되었습니다. 셋째, 자신의 가족이 소유한 Z 토지의 재산세 과세 대상 변경(종합합산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로) 및 2013년 개별공시지가 인하와 관련하여 강동구청 재산세 및 개별공시지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수십 차례 전화하여 조정을 요구했으며, 이때 감사원 감사관이라는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었습니다. 넷째, 감사원의 감찰 조사가 진행되던 2015년 4월부터 7월까지,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병가를 내고 LH공사에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무단 열람·복사하고, 감찰 관련자들에게 전화하여 압박하거나 회유를 시도하는 등 감찰 조사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장은 2015년 10월 26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을 이유로 원고를 파면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사원의 감찰 과정에서 공용전화 통화내역 등 증거 수집이 헌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자신의 가족이 소유한 토지의 가치 상승과 관련된 L지구 및 M지구 교통대책 변경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및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재산세 감면 및 개별공시지가 인하에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가 감찰 조사를 방해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공공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원고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위 징계사유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파면 처분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의 증거수집 행위는 공공감사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징계시효 역시 원고의 계속적인 행위를 고려할 때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자신의 가족 소유 토지 주변 개발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재산세 및 개별공시지가 인하에 직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감찰 조사까지 방해한 행위는 감사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공정성, 성실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그 동기와 내용, 원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 비위와 일탈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행위 태양이 상당히 불량하여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며, 파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무), 제78조 제1항(징계사유), 제83조의2(징계시효)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성실의무),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직장이탈 금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품위유지의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가족이 소유한 토지의 개발 사업에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개입하고, 재산세 및 개별공시지가 관련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감찰 조사에 불응하고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비위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징계시효는 최종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은 직무가 자신이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직무를 회피하고 보고해야 합니다(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권개입 금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속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하는 행위(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알선·청탁 금지)은 금지됩니다. 원고는 가족 소유 토지 개발사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직무를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관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이권 개입, 직위 사적 이용, 알선·청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행동강령 위반은 실제로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 자체로 성립합니다.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등), 제24조(감사 결과 보고 등)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출석·답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기구의 장은 특정 사건 조사를 개시하면 그 사실을 문서로 보고해야 하며, 보고받은 기관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감사원의 통화내역 수집이 공공감사법 제20조 제4항에 근거한 적법한 증거 수집으로 보았고, 원고가 감찰 조사를 방해한 행위는 공공감사법상 조사 협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시정 권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무원 개인이 조사 중 확인한 사항의 처리 방향에 지시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기간 중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했으나,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발사업에 개입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공무원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감사 공무원으로서의 높은 윤리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이며, 행위 태양도 불량하다고 보아 파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과거 공적은 이미 징계위원회 등에서 참작되었으므로 재량권 일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은 사적인 이해관계와 직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인지했을 때,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직무를 회피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족이 소유한 토지 주변의 개발 사업이나 재산 관련 업무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실제로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나 조사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공무원의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관련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진술을 왜곡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시효는 비위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종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유사한 비위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개별 행위의 시효가 지났더라도 전체 행위의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시효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집니다. 특히 감사 공무원과 같이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위의 공무원이 비위 행위를 저지를 경우, 더욱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실한 근무 경력이나 수상 경력이 있더라도 중대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면 파면과 같은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