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중국은 자국민의 해외관광을 통제하기 위해 여행허가제도를 도입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전담여행사를 지정하고 관리해왔습니다. 원고는 전담여행사로 지정되었으나, 피고가 2016년 갱신 평가에서 원고의 행정처분 이력으로 인해 지정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법률유보원칙 위배, 절차적 하자,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전담여행사 갱신제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아 원고가 감점 사유만으로 지정 취소될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