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식회사 국제경인여행사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지정하였으나, 새로운 갱신 평가 기준을 사전 공표 없이 적용하여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국제경인여행사는 총점 70점을 상회하는 78점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행정처분으로 인한 감점 7점이 새로운 기준인 '6점 이상 감점 시 지정 취소'에 해당되어 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국제경인여행사는 이 처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처분기준 공표의무, 청문절차, 처분이유 제시의무를 위반했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전담여행사 제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변경된 평가 기준, 특히 행정처분 감점이 6점 이상일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는 핵심 내용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공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단체관광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여행허가제도(ADS)와 한국 정부가 이에 맞춰 운영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담여행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3년에 2년 주기의 갱신제를 도입하고 평가 기준을 공지했습니다. 원고인 국제경인여행사는 2010년 신규 지정, 2013년 재지정된 전담여행사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부 여행사들의 불법 행위 증가에 대한 제재 강화를 목적으로 새로운 갱신제 평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준에는 '기준 점수 70점 이상 업체 중 행정처분으로 6점 이상 감점된 업체는 지정취소'라는 독자적인 지정취소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평가 총점 78점으로 기준 점수를 상회했지만,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받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감점 7점이 되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지정 취소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이 새로운 평가 기준을 원고를 비롯한 전담여행사들에게 사전에 공표하지 않고 처분 통지 시점에 이르러서야 구체적인 평가표와 함께 메일로 송부했다는 점입니다. 원고는 기존 평가 방식에서는 감점 요소에 불과했던 행정처분 이력이 독자적인 지정취소 사유가 될 것이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및 취소 제도가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새로운 지정 취소 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은 것이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 공표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청문절차와 처분이유 제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16년 3월 28일 주식회사 국제경인여행사에 내린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새로운 갱신제 평가 기준, 특히 행정처분 감점이 6점 이상인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는 중요한 내용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은 것이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 공표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여행사가 처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므로, 해당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인 국제경인여행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법률유보원칙 위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 (처분기준의 공표의무): 이 조항은 행정청이 필요한 처분 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16년도 갱신제 평가 기준 중 '행정처분 감점 6점 이상일 경우 지정 취소'라는 핵심 내용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행사가 처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절차적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법률유보원칙 및 의회유보원칙: 이 원칙들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원고 측은 전담여행사 지정 및 취소 제도가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담여행사 지정 행위가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재량 행위의 성격을 가지며, 지정 취소로 상실되는 것은 전담여행사로서의 지위일 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의 본질적인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주무부처가 관련 시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고,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행정규칙에 근거한 제도라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절차적 적법성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