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 회사가 해외 모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스위스 조세조약을 적용, 2010년 귀속분에는 10%를, 2013년 귀속분에는 개정 의정서에 따라 5%의 세율로 원천징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배당금의 실질적 수익자가 스위스 법인이 아닌 룩셈부르크 법인이라고 판단,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5%의 세율로 추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2010년 귀속 배당금에 대한 추가 부과는 전부 취소하고, 2013년 귀속 배당금에 대한 추가 부과는 일부 취소하여, 결과적으로 2013년 귀속분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법인인 00일렉트로닉 주식회사는 2004년에 룩셈부르크 법인 '에이지 살'에 주식 100%가 인수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 '에이지 살'은 자신의 완전자회사인 스위스 법인 '에이지 스위스'에게 00일렉트로닉 주식 100%를 증여했습니다. 이후 00일렉트로닉은 2010년과 2013년에 걸쳐 '에이지 스위스'에게 총 약 80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스위스 조세조약을 적용해 10% 또는 5%의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00세무서장은 '에이지 스위스'가 아닌 '에이지 살'이 배당금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하고, '에이지 살'이 00일렉트로닉의 지분 25% 미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5%의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5년 2월 2일에 약 74억 원의 추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00일렉트로닉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외국 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적용해야 할 조세조약이 무엇인지, 즉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원고는 스위스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한-스위스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룩셈부르크 법인이 실질적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0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522,500,000원 부과처분 전액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2010년 귀속 배당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적용한 10%의 세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반면, 2013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6,947,380,000원 부과처분 중 3,473,69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했습니다. 즉, 2013년 귀속 배당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당초 납부한 5%보다 높은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3,473,69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국제 조세 상황에서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과 이에 따른 조세조약의 연도별, 상황별 적용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지분 구조 변경이나 조약 개정만으로 세율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 관계와 조세회피 목적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법이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2010년과 2013년의 배당금에 대해 다른 세율을 적용하도록 판결함으로써, 동일한 당사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시기와 관련 법령의 변화에 따라 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