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운영하는 A회사가 서울시장의 사업 등록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서울시장은 A회사의 지배주주 B가 과거 다른 회사 C의 지배주주였을 때 C의 등록이 취소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A회사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A회사는 등록 취소 처분 당시 이미 B가 주식을 D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지배주주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식 양도 계약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서울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5년 4월 28일, B가 지배주주였던 C회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이유로 할부거래법에 따라 등록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11월 5일, 서울시장은 C회사가 등록 취소될 당시의 지배주주 B가 A회사의 지배주주라는 이유로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와 제20조 제4호에 근거하여 A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A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B가 이미 2015년 4월 3일 D에게 주식 29,900주를 양도하여 처분 당시에는 지배주주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취소 사유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등록 취소 처분 당시 A회사의 지배주주가 B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B와 D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 실제 유효한 계약이었는지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회사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즉, 서울시장이 A회사에 내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A회사와 B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약정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영수증 등)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 부족과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그리고 처분 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명의개서로 보인다는 이유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 당시에도 B가 여전히 A회사의 지배주주였다고 보아 서울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핵심 법령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할부거래법')입니다.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사업을 운영하는 도중에 사업자가 결격사유를 갖게 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할부거래법 제20조 제4호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하나로,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해당 등록 취소 당시 법인의 지배주주였던 사람 또한 그 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 이는 과거에 문제 발생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사업체의 주요 관계자가 다시 다른 회사 명의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며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판단하는 시점에 대한 법리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등록 취소)이 이루어지는 '처분 당시'에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처분 당시 이미 B가 지배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결격사유가 소멸했다고 보았지만, 법원은 주식 양도 계약의 진정성을 부정하여 B가 여전히 지배주주였다고 판단함으로써, 처분 당시 B가 여전히 할부거래법 제20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울시장의 등록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과 같이 인허가가 중요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배주주의 변경이나 주식 양도는 법적 절차와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지배주주의 결격사유는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정을 사전에 명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나 주주 변경 시에는 계약서 작성일을 명확히 하고, 대금 지급 내역, 주식 명의개서, 세무 신고 등 모든 과정을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류 작성이나 지연된 명의개서는 법적 분쟁 발생 시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거래 관행에 크게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나 자산 이전은 주식 양도 계약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이루어진 주주 변경 등은 처분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