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에서 생산된 의류, 가방, 신발 등을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세관장은 사후 심사 결과, APTA 비참가국인 홍콩을 경유했음에도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세관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해 APTA 협정관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약 7천만 원 상당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가산세 부분만 취소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자,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PTA 원산지 확인 기준 규칙의 통과선하증권 제출 규정이 필수적인 절차적 요건이며, 과거 통관 사례만으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중국산 의류 등을 홍콩을 거쳐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라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APTA는 원칙적으로 물품이 협정 참가국에서 다른 참가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협정관세가 적용됩니다. 비참가국인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을 포함한 특정 서류를 제출하여 물품이 홍콩에서 교역되거나 가공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A는 중국 내국선하증권이나 '칭단'과 홍콩 발행 선하증권 등을 제출했으나, 세관은 이를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하지 않아 추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세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이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서울세관장)가 과거 '칭단' 등으로도 협정관세율 적용을 허용했던 관행이 있었다면, 이후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이 AP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의 경우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 등 명시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수입신고 수리 사례나 내부 고시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입신고필증에 사후심사 가능성 및 신고인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해 통과선하증권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AP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른 관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관세법 제229조 제3항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 제8조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구 관세법 제229조 제3항은 조약·협정의 시행을 위해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규칙'은 APTA 협정의 직접운송 원칙과 비참가국 경유 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2항은 비참가국 경유 물품에 대한 직접운송 간주 요건(지리적/운송상 이유로 경유, 경유국에서 교역·소비 안 됨, 하역·재선적 외 추가 작업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제3항은 이 요건을 적용받기 위해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 '수출참가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상업 송품장 원본' 등 특정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특혜 관세의 적용 요건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제3항의 서류 제출은 예시가 아닌 필수적인 절차적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협정관세의 적용이 세금 감면 혜택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A가 주장한 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관세법 제5조 제2항)은 과세관청이 장기간 비과세 관행을 유지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명하여 납세자가 이를 신뢰했을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 수입신고 수리나 내부 고시는 이러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수입신고필증에 사후심사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원칙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특혜 관세 적용을 받을 계획이라면,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및 운송 경로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협정국을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 원칙'의 예외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서류 요건(예: 통과선하증권)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규칙에 명시된 모든 서류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과거의 통관 사례나 내부 지침만을 근거로 삼기보다는, 관련 법령 및 최신 유권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 신고 수리는 사후 심사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증빙 서류의 완비 여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입자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운송 중 원산지 세탁이나 추가 가공이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통과선하증권'과 같은 통합 운송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