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경찰공무원 및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현업공무원으로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규정의 '예산의 범위에서'는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전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함정 출동이나 당직근무 시의 식사, 수면, 휴식시간도 상시근무 상태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했으나, 초과근무는 사전 명령 또는 사후 결재가 있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11년 8월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비해 적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공무원수당 규정의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근거로 예산 편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무시간 전체에 대해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업대상자인 자신들은 별도의 초과근무명령 없이도 초과근무가 가능하며, 함정 출동 기간이나 당직 근무 시의 식사, 취침, 휴식시간도 상시근무 상태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휴게시간 등을 공제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전액을 지급했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규정에서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문구가 실제로 편성된 예산액 내에서만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면 실제 초과근무 시간 전체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인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둘째, 경찰공무원과 같은 현업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사전 초과근무 명령이나 사후 결재 없이도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전체를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함정 출동이나 당직 근무 시 주어지는 식사, 취침, 휴식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실질적인 근무시간으로 보아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규정은 '실제로 책정·계상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면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므로, 피고가 예산 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초과근무 인정 요건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이 원칙적으로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며, 사전 명령 없이 근무한 경우에도 명령권자의 사후 결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현업대상자라 하더라도 초과근무명령 또는 사후 결재 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해당직명령부, 상황대기명령부, 출동지시서 등은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준하는 것으로, 함정일지, 근무일지 등은 사후 결재에 준하는 서류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류가 없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초과근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휴게시간의 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원고들이 현업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 전체에 대해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시간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휴게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외에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