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A 주식회사와 당시 대표이사 B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으나, 피고 조달청장으로부터 입찰 담합을 이유로 2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조달청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조달청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계약 사무를 요청했고, 조달청은 2009년 1월 19일 해당 공사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었고, 2009년 6월 22일 조달청과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4년 4월 24일, 조달청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입찰 당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A 주식회사와 당시 대표이사 B에게 24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해 내려졌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조달청장이 인천광역시의 계약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 조달청장이 2014년 4월 24일 원고들에게 한 24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입찰 공고 시점인 2009년 1월 19일에 적용되던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구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2013년 법 개정 이후에야 부여된 것이므로, 당시 법령에 따라 조달청장에게는 권한이 없었고, 따라서 조달청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구 지방계약법, 2013년 8월 6일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지방계약법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 그 소관 계약사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계약 체결과 같은 사무 처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구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해치거나 계약 이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정당업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제재 처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했으며, 계약 사무를 위탁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재 처분 권한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계약 사무를 위탁받는 것과 별개로 제재 처분 권한은 법률에 명확한 수권(권한 부여)이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고유한 행정 권한으로 본 것입니다. 이후 2013년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도 제재 처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사건 공사계약 입찰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어 피고 조달청장에게는 해당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조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 계약 등을 조달사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계약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제재 처분 권한까지 함께 위임받는 것은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법령의 개정 시점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 적용되는 법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구 지방계약법(2009년 개정 전)이 적용되었고, 이 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권한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 법 개정 이후에야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만약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이 적법하게 처분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합 등의 부당 행위가 입증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