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 의료
이 사건은 망인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보상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피고가 부지급 결정을 내린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과중한 공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폐렴이 발병하고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 사망의 원인이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질병이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체질적 소인과 공무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망인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폐렴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동반된 합병증으로 발생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약화시켜 폐렴을 유발하고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망인이 바쁜 일정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이 폐렴의 급속한 악화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