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원고 가족이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후, 이를 불인정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기독교로 개종한 후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폭행과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종교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는 원고들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이슬람교에 대한 지식 부족, 나이지리아 정부의 종교의 자유 보장 및 사법적 보호 가능성, H 단체의 활동 지역과 원고의 거주 지역의 차이, 그리고 난민 신청의 시기와 동기에 대한 의문을 들어 원고들의 난민 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