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해외 체류 아동의 보육료 및 기본보육료를 부정 수급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평가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 A과 C는 보육료 및 기본보육료의 성격, 기존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 등을 근거로 평가인증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B의 소송은 행정소송 제기 기간인 90일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과 C에 대한 평가인증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관련 선행 처분들이 이미 위법하여 취소된 점, 보육료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정 수급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적극적 계획적 부정 수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평가인증 취소 시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이 중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평가인증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들은 2011년경 자신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등록된 영유아 중 일부가 해외 체류로 월 실제 출석일수가 11일에 미치지 못하여 보육료의 50%만 지급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호자들로 하여금 해당 월의 보육료 전액(100%)을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B와 C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허위 출석일수를 입력하여 기본보육료를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이천시장 및 오산시장은 원고들에게 보조금 반환명령, 과징금 부과, 원장 자격정지 등의 선행처분을 내렸고, 일부 평가인증 취소처분도 하였으나 이는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보육료 반환명령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이유로 원고 A, B, C에게 평가인증 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해외 체류 아동의 보육료 및 기본보육료를 부정 수급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구 영유아보육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를 이유로 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인증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그리고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적법하게 준수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B의 소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않아 각하하였고, 원고 A과 C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인증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원고 A과 C는 평가인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소기간):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원고 B의 소가 각하된 이유가 바로 이 제소기간 도과에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평가인증 취소 권한 및 사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육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보육료 반환명령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평가인증을 취소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보조금 반환명령 및 과징금 부과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영유아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받는 과정에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린이집 운영자를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보아 보조금 반환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4두28032 판결). 이는 보육료의 성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대가이지,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과는 구별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대법원 1993누17723 판결 등): 국민에게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기득권, 신뢰보호, 법률생활 안정 침해 등)을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취소가 정당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선행 처분들의 위법성, 보육료의 성격, 부정 수급액의 소액성, 적극성 부족, 그리고 평가인증 취소로 인한 원고들의 중대한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보육료나 기본보육료와 관련된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는 관련 법규와 지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결제되는 보육료는 영유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과는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실체적 권리 주장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처분으로 인한 공익상의 필요와 사인이 입는 불이익을 형량하여 공익이 사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수급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소액이거나 적극적·계획적인 부정 수급이 아니었다는 점, 해당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선행 행정처분(예: 보육료 환수, 과징금, 자격정지)이 취소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한 후행 행정처분(예: 평가인증 취소) 역시 위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