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대학교 A 교수가 불성실한 수업 운영, 학생들에게 영어 동아리 가입 및 교재 구매 강요 등의 비위 행위로 인해 대학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징계 절차상의 문제로 1차 파면 처분은 취소되었으나, 대학은 절차를 보완하여 2차 파면 처분을 다시 내렸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정직 3개월로 감경하고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A 교수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A 교수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B대학교의 A 교수는 1998년부터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1년 6월경 학생들이 A 교수의 수업 방식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은 A 교수가 수업 시간 대부분을 테이프 청취에 의존하고, 강의 중 졸거나 사적인 행동을 하며, 학생들에게 물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을 시키고, 수업 방식 개선 요구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는 영어 동아리 E.C.C에 가입하도록 강요하고, 자신이 저술한 교재를 학점을 미끼로 학생들에게 강매했으며, 다른 교수들을 비하하고 학과 행정에 비협조적이었다는 비위 행위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학은 2012년 2월 7일 1차 파면 처분을 내렸으나, A 교수의 소청 심사 결과 징계 위원 기피 의결 절차상 위법이 인정되어 1차 파면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대학은 1차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A 교수를 복직시킨 직후 다시 직위해제 처분하고, 기존 징계 사유에 교재 강매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유를 추가하여 2012년 9월 4일 2차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교수는 다시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차 파면 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하고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 교수는 이 결정에도 불복하여 2013년 1월 9일 피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파면처분취소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원 징계 절차(기피신청 기각 의결, 변호사 조력권 및 녹취 불허, 확인서 미송부 등)에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A 교수의 불성실한 수업, 동아리 가입 강요, 교재 강매 등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1차 파면 처분 취소 후 이루어진 2차 파면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기판력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일부 징계 사유에 대해 징계 시효가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정직 3개월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기각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 교수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 즉 A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하고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A 교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학교 교원의 불성실한 직무 수행, 학생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징계 처분에 대한 절차적 적법성이 중요하지만, 절차적 하자가 보완된 경우 다시 징계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교원의 학문의 자유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징계 양정 시 교원의 평소 소행, 반성 여부, 과거 징계 이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A 교원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과 직위해제 처분 유지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1. 교원의 복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또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A 교수의 불성실한 수업 태도, 학생 심부름 지시, 동아리 및 교재 강요 행위 등은 이러한 성실, 복종,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교원의 징계 사유 및 청렴 의무 (사립학교법 제61조, 국가공무원법 제61조) 교원이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 행위를 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됩니다. 특히,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과 관련된 청렴 의무는 엄격히 요구됩니다. A 교수의 교재 강매 행위는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외 여러 비위 행위들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3.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방어권 보장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제65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 징계 의결 요구 시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 방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진상을 조사하고 징계 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징계 위원에게 불공정한 의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 결정은 해당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기피로 인해 위원 정족수가 미달되면 임시 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이며,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 의결 요구서 사본이 송부되었고 A 교수가 징계 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방어권 침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징계 절차에는 필수가 아니며, 회의 비공개 원칙상 녹취 불허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기피 신청 기각 의결 역시 임시 위원 선임 등을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4. 징계 시효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A 교수의 교재 강매 행위는 2011년에도 이루어졌고 징계 의결 요구가 2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징계 처분 취소 후 재징계의 적법성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참조) 징계 처분이 절차적 위법성 때문에 취소된 경우, 이는 징계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보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징계 사유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기판력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1차 파면 처분이 절차적 위법으로 취소되었지만, 대학이 절차를 보완하여 2차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6. 교원의 학문 자유와 학생 학습권 (헌법 제2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 이는 교원에게도 보장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교원의 강의 방식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A 교원의 불성실한 수업 방식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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