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에게 낙태 후 염증 예방 치료를 직접 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질경을 이용한 질 소독 및 질정 삽입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이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닌 진료보조행위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질경 삽입을 통한 소독 및 질정 삽입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여 의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의사인 원고 A는 환자 E의 낙태 수술 후 염증 예방 치료를 위해 간호조무사 D에게 질경을 이용해 질을 벌리고 소독한 다음 질염 치료제를 삽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는 이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에게 의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치료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닌 진료보조행위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질경을 이용한 질 소독 및 질정 삽입 치료를 한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가 수행한 질경 삽입을 통한 질 소독 및 질정 삽입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사의 지시나 감독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 자체를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의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의료인이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므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의사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더불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간호조무사가 질경을 삽입하여 질을 소독하고 질염 치료제를 삽입하는 행위가 금속제 의료기구 사용과 질내 관찰을 통한 진단이 수반되는 점, 그리고 질이 매우 민감한 부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수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의 지도하에 '진료보조' 또는 '간호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간호조무사에게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의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진료보조 행위를 지시할 수는 있으나, 의료행위 자체를 위임하거나 간호조무사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 의료행위를 수행했더라도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의사의 감독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법하다고 보아 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진찰, 처방, 투약, 수술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에 직접 시술하거나 진단이 수반되는 행위는 의료인만이 수행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지시를 받아 진료보조 또는 간호보조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분류되는 업무 자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에게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했다면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위임해서는 안 되며, 간호조무사 또한 의료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