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의료사업과 함께 부동산임대업, 주차장업, 장례식장업 등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신관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신고하고, 직영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신관주차장을 경일산업에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재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신관주차장과 관련한 매입세액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신관건물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직영주차장 관련 공통매입세액, 신관주차장 임대와 관련된 법률관계 및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신관건물은 병원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어 공통매입세액을 병원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직영주차장은 의료사업과 주차장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므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관주차장은 경일산업에 임대되었으나 의료사업과 부동산임대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므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