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무면허 사무장 D가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한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D가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것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사용자로서 벌금형을 받은 것일 뿐이라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D를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무자격자인 D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고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