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G마켓을 운영하는 원고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의 거래를 지원하며, 아이템 할인과 바이어 쿠폰 제도를 통해 할인된 금액만큼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할인액을 판매촉진비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피고인 세무서에 추가 징수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일부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할인된 서비스 이용료가 실제 지급받은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의 용역계약상 할인금액만큼 서비스 이용료가 할인되는 구조를 인정하였고,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회원이 원고의 프로모션에 동의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할인액만큼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이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실제로 받은 할인된 서비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