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 성북구청장이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처분에 대해,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동의율 산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인가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소재불명자 제외,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포함, 공유자 수 산정, 소유권 변동에 따른 동의 승계 등 여러 항목에서 피고의 동의율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동의율을 재계산한 결과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2009년 1월 2일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을 지정·고시하고, 피고인 성북구청장은 2009년 1월 20일 이 구역 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2010년 4월 8일 토지등소유자 1,360명 중 1,033명으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북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성북구청장은 2010년 4월 27일 토지등소유자 1,363명 중 1,035명이 동의하여 동의율이 75.94%라고 보아 조합설립을 인가했습니다. 이에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들은 성북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동의율 산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시 토지등소유자 수와 동의자 수의 포함 여부 및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 공공관리 방식 진행 약속이 동의서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동의서의 주소 기재 오류가 동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닌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므로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동의율 산정에 대한 원고들의 여러 주장을 검토하며, 소재불명자는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하고, 국·공유지 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유자 산정 방식과 소유권 이전 시 동의 승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동의율을 재계산했습니다. 재계산 결과, 토지등소유자는 1,324명, 동의자는 993명으로 동의율이 75%가 되어 도시정비법상 3/4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관리 방식 진행 약속은 당시 관련 법령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동의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동의서의 주소 기재 오류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일치하면 동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관련 판례 법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산정은 매우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