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B학원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A가 컴퓨터시스템, 사무자동화 등 6개 훈련 과정에서 12명의 훈련생에 대해 대리 출석 체크를 허용하거나 묵인하여 2,176만여 원의 훈련비용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09년 3월 17일 원고에게 전 과정에 대한 2년 위탁 제한 및 계약 해지, 특정 훈련 과정에 대한 1년 위탁 제한 및 계약 해지, 고용보험기금 지원 사업 1년 지급 제한, 그리고 부정 수급한 훈련비용 2,176만여 원의 반환 및 추가 징수를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부정 수급액이 실제보다 적고,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장이 훈련생들의 출결 관리를 허위로 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용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무 기관으로부터 계약 해지, 위탁 제한, 부정 수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자, 학원장은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학원장은 부정 수급액 산정에 오류가 있고, 자신의 과실이 크지 않으며, 처분 수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부정 수급한 훈련비용이 피고가 산정한 2,176만여 원이 맞는지 아니면 원고 주장대로 534만여 원으로 더 적은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내린 계약 해지, 위탁 제한, 훈련비 반환 및 추가 징수 등의 처분이 원고의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훈련생들이 대리 출석 체크 당시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제적 사유에 해당했음에도 원고가 이들을 제적하지 않고 거짓으로 출석 처리하여 훈련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대리 출석 체크가 이루어진 날부터 훈련 기간 종료일까지의 훈련비용 전액(2,176만여 원)을 부정 수급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공익적 목적과 원고의 위반 행위 정도, 약 9개월간 12명의 훈련생에 걸친 장기간 위반, 과거에도 대리 출석 체크로 시정 요구 및 위탁계약 해지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직업훈련 학원의 부정 출석 관리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훈련비 반환 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31조 제1항: 이 규정은 훈련생이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 결석하거나(제1호) 자신의 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겨 대리 체크를 한 경우(제5호) 훈련 기관이 해당 훈련생을 훈련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제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대리 출석 체크가 이루어진 훈련생들이 이 규정에 따라 제적 대상이었음에도 원고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훈련비 전액이 부정 수급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규정 제10조 제2항 및 직업훈련 카드제도 운영지침 제4-8조 제2항: 우선선정직종 훈련의 경우에도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결석하거나 단위 기간 중 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등을 제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카드제도 운영지침은 대리 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 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모두 제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훈련 기관에 훈련생 출결 관리를 철저히 할 의무를 부과하며, 대리 출석 체크 시 제적 처리를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5항 제1호 나목, 법 시행령 제13조의2: 이 규정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등을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고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부정 수급액 2,176만여 원의 반환 및 추가 징수를 명령한 근거가 됩니다.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3항,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 이 규정들은 훈련 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등을 받은 경우, 훈련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일정 기간 위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 계약 해지 및 위탁 제한 처분을 내린 근거가 됩니다.
재량권의 일탈 · 남용 판단 기준: 행정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 그로 인해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결정합니다. 법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한정된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출결 관리의 철저함이 중요하고, 원고의 위반 정도가 중하며 과거에도 유사한 위반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같이 정부 지원을 받는 교육 기관은 출석 관리를 매우 철저히 해야 합니다. 대리 출석 체크는 훈련생 제적 사유에 해당하며, 기관이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훈련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 결석하거나 대리 출석 체크를 한 경우, 훈련 기관은 즉시 해당 훈련생을 제적해야 합니다.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훈련생에 대해 훈련비를 계속 지급받았다면, 그 전체 기간에 대한 훈련비용이 부정 수급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위반으로 시정 명령이나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발 시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훈련 기관은 관련 법규 및 지침(예: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직업훈련 카드제도 운영지침)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부정 행위의 기간, 훈련생 수, 부정 수급액의 규모 등은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