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비밀침해/특허
게임 개발 및 유통업자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새로운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했지만, 위원회가 관련 법률 개정과 사회적 논란으로 인한 심의 기준 마련을 이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등급분류 결정을 미루자, 신청인은 위원회의 부작위(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것)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위원회가 등급분류 결정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07년 2월 7일과 3월 30일 피고인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새로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2007년 6월 12일 원고에게 '이 사건 게임물은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으로 판단되어 세부 심의가 진행 중이며 최종 심의 예정일은 2007년 6월 중'이라고 통지했으나, 15일의 처리 기한을 넘겨 이 사건 판결 시점까지도 최종 등급분류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2007년 1월 19일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명확한 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등급분류 지연으로 인해 게임 출시가 늦어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며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원고의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을 넘어 장기간 결정을 내리지 않은 부작위(아무런 행정 처분을 하지 않는 것)가 위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원고의 2007년 2월 7일과 2007년 3월 30일자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신청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신청 처리 기한인 15일을 넘겨 등급분류 결정을 미루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한 심의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문화관광부에서 이미 '등급분류 심의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의견 수렴 중이었던 점, 사행성 게임물 문제 해결이 사후 관리 감독으로도 가능한 점, 그리고 원고가 게임 출시 지연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한적인 지연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기관의 '부작위위법확인소'에 해당합니다. 행정기관이 법률상 응답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을 때 그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 등급분류 신청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겨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아 위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주된 관련 법령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 법은 게임물의 등급 분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며 2007년 개정되면서 '게임물'과 '사행성게임물'을 별도로 규정하여 심의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처리할 때 일정한 기간 내에 결정하고 통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이 규정들이 강제적인 효력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일지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 위법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상당한 기간'은 처분 종류, 내용, 성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통상 필요한 기간을 넘어서고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보게 됩니다.
행정기관에 특정 허가나 인가, 분류 등을 신청했을 때 법정 처리 기간을 확인하고, 이 기간이 지연될 경우 해당 기관에 적극적으로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리 기간에 대한 규정이 훈시 규정(강제적이지 않은 지침)일지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너무 오랜 기간 결정이 지연된다면 이는 위법한 '부작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가 개정되거나 사회적 이슈로 인해 심사 기준 마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행정기관의 무기한적인 지연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기관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새로운 법령이나 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