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증권
피고인 A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경영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피고인 B와 함께 회사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주식을 매입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 D, E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 경영권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N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경영권을 유지하려 한 점,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C, D, E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