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 회사가 제조한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차량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사가 보상한 경우, 보험사가 제조사에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여 보험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가 제조한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가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가 차량 소유자인 C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C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상법에 따라 C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차량의 개조로 인한 배선 불량 가능성을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차량이 출고된 지 5개월 만에 화재가 발생했고, 차량의 엔진 부위에 결함이 있었던 점, 외부 요인 없이 화재가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개조로 인한 배선 불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54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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