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K백화점 붕괴 사고로 인해 원고 A 주식회사와 그 대표들이 피고들인 건축사, 구조 기술사,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설계, 시공, 감리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사고로 인해 제3자들에게 배상한 금액에 대한 구상금과 자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K백화점의 설계, 시공, 관리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D구 공무원들이 불법 건축물의 인허가를 묵인한 점도 사고에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 C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원고 회사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