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채권자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인가한 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와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2025년 3월 7일에 채권자들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채무자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가처분 결정이 여전히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가처분 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용휘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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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창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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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만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전체 사건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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