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를 운전한 혐의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신체 특정 부위를 잡고 흔들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고의가 있었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5년 1월 6일 저녁 8시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를 운전했습니다. 이후 '앞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고속도로로 걸어가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E에게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E의 특정 신체 부위를 1회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물리적 폭행을 가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을 과도하게 제압하여 낭심을 잡은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했는지입니다. 셋째, 경찰관의 피고인 제지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상태로 약 20km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실과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음주 측정 요구 및 제지)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와 경험칙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