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 A가 사망한 부모님 F과 O의 은행 예금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K은행에 청구하였으나, K은행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속 예금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채권(가분채권)으로 공동상속인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즉시 분할 귀속되므로, 은행은 개별 상속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K은행은 원고에게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망 F과 O이 사망한 후, 그들의 자녀 중 한 명인 원고 A는 K은행에 예치된 부모님의 예금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K은행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원화 564,286,768원 및 미화 220.24달러)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K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I, J, R) 사이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 채권의 반환을 은행에 청구할 경우, 은행이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상속 예금 채권이 상속 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는 '가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금전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되는 가분채권이므로, 은행은 상속인 중 1인의 상속분 반환 청구를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상속분 청구를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전채권의 가분성과 상속: 대법원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7. 24.자 2005스83 결정 참조). 이는 예금 채권과 같이 금액이 명확하고 분할이 가능한 채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적으로 상속인 각자에게 배분되어 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별적으로 은행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이 청구를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은행의 지체 책임: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 반환을 정당하게 청구하였음에도 은행이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은행은 해당 청구시점부터 발생한 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387조(이행지체와 손해배상)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따라 이행을 지체한 기간에 대한 법정 이자(연 5%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 요구의 부당성: 다수의 하급심 판례는 은행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 일부의 정당한 예금 반환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실무상의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으며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3가단1020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나2021652 판결 등 참조). 이는 상속인이 예금을 받아 상속세 납부 등 금융 계획을 세우는 데 지장을 주거나 은행만 예금 운용 이익을 얻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채권과 같이 나누어 지급할 수 있는 채권은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에 법에 정해진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나뉘어 귀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은행에 청구하면, 은행은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등을 요구하며 상속 예금 반환을 지연하는 것은 실무상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이 정당한 상속인의 예금 청구를 거부하여 지급을 지연할 경우, 해당 은행은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연 12%와 같은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관련 분쟁이 있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이는 은행이 개별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외화 예금의 경우, 지급 시점의 환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지급될 수 있으므로 환율 변동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