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피고들이 허위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D는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피고 C는 피고 D와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피고 D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C는 피고 D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이 이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고, 피고 C가 사고 당시 동승자였으며 보험금을 수령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이전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전력이 있고, 피고 C가 사고 당시 동승자였으며 보험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