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입원 여부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원고는 백내장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입원 여부는 수술 후 6시간 이상 관찰 여부와 환자의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입원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