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백내장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보험사에 입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보험약관에 '6시간 이상 의료기관에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으므로 입원 여부 판단에 체류시간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이므로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입원치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보험약관의 입원 정의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며,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보험약관의 입원 정의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며,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6시간 이상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수술 후 병원에 머문 시간이 입원치료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