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보험회사인 A 주식회사가 골프장 이용객인 피고 B를 상대로 골프 카트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가 골프 카트를 '자동운전' 모드로 두고 하차한 뒤 카트가 스스로 움직여 다른 이용객 F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에 보험회사인 원고 A가 골프장 운영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B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자동운전 모드였기에 운행자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를 운행자로 인정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골프장 이용객인 피고 B가 임차한 골프 카트를 '자동운전' 모드로 전환한 뒤 하차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중, 골프 카트가 예상치 못하게 움직여 다른 이용객 F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F가 골프장 운영사 E로부터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았고, E의 보험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E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가 골프 카트의 운행자로서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험금 상당액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B는 자동운전 모드 상태에서는 자신을 운행자로 볼 수 없고 과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골프 카트를 '자동운전' 모드로 설정하고 하차한 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차한 사람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운행자로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A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4,057,000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6월 2일부터 2024년 9월 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골프 카트의 임차인인 피고 B가 사고 당시에도 골프 카트에 대한 운행 지배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3조의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란 단순히 현실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누리는 책임 주체를 의미하며, 간접적인 지배나 지배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골프 카트를 임차하여 사용했고, '자동운전' 모드로 설정했더라도 리모컨을 소지하며 관리했으므로 운행에 대한 지배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자배법상 '운행자'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자배법 제3조 단서에는 운행자가 일정한 요건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 면책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운행자에게 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못하여 면책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인 원고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골프장 운영사)가 가해자(피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구상금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골프 카트와 같은 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자동운전' 모드라 할지라도 운행자가 리모컨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운행에 대한 지배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는 경우,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운행자로 인정됩니다. 사고 발생 시 운행자로서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에게 과실이 없고 피해자 또는 다른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는 별개의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