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가 골프장에서 임차한 골프카트를 자동운전 모드로 전환한 후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피고는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는 골프장에서 임차한 골프카트를 자동운전 모드로 전환한 후 하차하였고, 이로 인해 골프카트가 움직여 F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골프카트를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F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골프카트의 운행자가 아니며,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골프카트를 임차하여 직접 운전하고, 자동운전 모드로 설정한 채 리모컨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F의 손해액 중 원고가 지급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선아 변호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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