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차량이 진로변경 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한 사건에서 피고차량의 과실을 80%로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4. 선고 2024나43555 판결 [구상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각각 1차로와 2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충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 차량이 주변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이 진로 변경 방법과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실을 80%로, 원고의 과실을 20%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는 원고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