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피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와의 별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내용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회사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콜옵션계약 이행을 막기 위해 주식매매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와 회사 간의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행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피고는 항소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