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 근무했던 원고 14명의 직원들이 퇴직 후 회사로부터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소송입니다. 특히 SLA성과공유금, ES배분금, 유보금 등 특정 금품들이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ES배분금은 임금이자 통상임금으로, SLA성과공유금과 유보금은 임금이지만 통상임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연금 미납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O에 고용되어 인천공항공사에서 일했던 14명의 전직 근로자들은 2019년 2월 28일 퇴직했습니다. 이들은 퇴직 후 회사가 자신들에게 지급했던 SLA성과공유금, ES배분금, 유보금 등의 금품이 제대로 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연장근로수당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과소하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현장수당만을 기준으로 삼았고, 급여대장에 기재된 실제 지급 현장수당 총액을 반영하지 않은 점과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특정 금품들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점이 분쟁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명령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에 기재된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 산정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3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3일(당심 선고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지급한 ES배분금은 임금과 통상임금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SLA성과공유금과 유보금은 임금에는 해당하나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부담금 산정 시 SLA성과공유금과 초과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미지급된 퇴직연금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에 적용되는 3년의 소멸시효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의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의 방침이나 노동관행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SLA성과공유금, ES배분금, 유보금을 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연장·야간·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본 판례에서 SLA성과공유금과 유보금은 지급 여부나 금액이 고정적이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ES배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SLA성과공유금과 초과근로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지연이자): 사용자가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부담금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년 4월 16일로부터 3년 이전 부분의 퇴직연금 미산정분 청구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