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군 복무 중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14세 피해자 B에게 돈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성기가 드러나는 사진 35장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추가 요구를 거부하자 이전에 받은 사진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가슴이 노출된 사진 2장을 추가로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촬영물 이용 강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군 복무 중인 2023년 9월 1일과 10월 15일,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있는 해병대 연평부대 생활관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라인'을 통해 14세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에서는 돈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와 가슴 등이 드러나는 사진 35장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았습니다. 두 번째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사진 촬영 요구를 거부하자 이전에 받은 사진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가슴이 노출된 사진 2장을 추가로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역 군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부과 가능성,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여부,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현역 군인 신분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은 미부과되었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4세의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익 제공으로 유인하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하는 등 오로지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행위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착취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4세 피해자에게 성기와 가슴 등이 드러나는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추가 촬영을 강요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성착취물 촬영 강요 행위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넷째,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규정이 적용되어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할 때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다섯째,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 원칙이 적용되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여섯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따라 현역 군인에게는 이수명령 등을 부과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이수명령이 미부과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금품 등을 빌미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보낸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여 추가적인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는 행위는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유포 가능성이 커 사회적 비난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동반됩니다. 특히 군인 신분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형사처벌 외에 군 내부 징계 등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