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29일 밤, 한 음식점 앞에서 업주와의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 B의 귀가 권유에 불응하고 강도 높은 비속어 섞인 욕설을 퍼붓고 등을 손으로 밀쳐 폭행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경찰관 C에게 욕설을 하며 발길질로 정강이를 1회 가격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2024년 10월 29일 밤, 한 음식점 앞에서 업주와 시비가 붙어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했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거부하고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 직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으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는 그 죄책이 무겁고 2015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밀치며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경찰관 B에 대한 폭행과 경찰관 C에 대한 폭행이라는 두 가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 1년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관찰이 부과되며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과거 공무집행방해 전력 등으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보호관찰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 할지라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은 존중해야 하며 시비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저항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할 경우 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