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가 전 연인 B의 노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무단으로 올리고, B를 스토킹한 사건입니다. A는 2023년 7월경 B의 아이패드에서 B가 다른 남성과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고, 이에 앙심을 품어 비트윈 애플리케이션에 있던 B의 노출 사진 4장을 캡처하여 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재했습니다. 또한 B가 잠든 틈을 타 B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 아이디를 사진 속 남성에게 전송하여 접근을 유인했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중순부터 8월 16일까지 총 9회에 걸쳐 B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회사 내선 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2015년 3월경부터 2023년 7월 12일경까지 약 8년간 교제했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후 2023년 7월경 A는 B의 집에서 B 소유의 아이패드에 저장된 B와 다른 남성이 함께 찍은 사진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질투심과 앙심을 품고, B가 다른 남성과 멀어지게 할 목적으로 B와 함께 사용하던 메신저 앱(비트윈)에 있던 B의 노출 사진을 캡처하여 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실제로 A는 2023년 7월 11일경 인스타그램 계정을 생성한 뒤 B의 노출 사진 4장을 게시했고, 다음날 B가 자는 틈을 이용해 B의 휴대전화에서 문제의 남성과 B의 대화 내역을 확인한 후, 인스타그램 계정을 공개로 전환하고 해당 남성에게 계정 아이디를 전송하여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A는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2023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B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회사로 전화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B에게 '만나 주지 않으면 너의 회사와 학교에 내가 너의 대학교 논문 작성과 회사 프로젝트를 도와준 일에 관하여 알려 네가 이룬 것들을 모두 무효화하겠다.'는 등의 말로 7회에 걸쳐 협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전 연인 B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B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적으로 유포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 A가 B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연락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스토킹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더불어 피고인의 협박 행위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했으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전 연인 B의 노출 사진을 무단 유포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이 법 조항은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가진 장치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노출 사진을 B의 의사에 반하여 인스타그램에 게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을 유인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적용되며, 위반 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행위의 점):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기다림, 지켜봄, 정보통신망 이용 등 특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회사 내선 전화로 연락하는 등 B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행위를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이 조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징역,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만나 주지 않으면 너의 회사와 학교에 내가 너의 대학교 논문 작성과 회사 프로젝트를 도와준 일에 관하여 알려 네가 이룬 것들을 모두 무효화하겠다.'는 말로 협박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이 조항은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가 피고인 A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법원은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개인 정보 관리 철저: 연인 관계에서도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관계가 끝난 후 악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공유 여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공유했다면 상대방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별 후 감정 조절: 이별 후 감정적으로 격앙될 때 상대방에게 보복하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범죄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감정을 다스리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행위 발생 시 대처: 상대방의 접근이나 연락이 원치 않음에도 지속되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영상 등을 저장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 범죄의 위험성 인식: 인터넷에 한번 유포된 개인 정보나 사진, 영상은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 피해가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가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