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아버지)이 사망 전 자녀 중 한 명인 피고에게 대부분의 부동산을 증여하자,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부양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증여 재산의 비중이 커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해친다고 보아 대부분의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 주장은 요건 미비로 기각되었고, 피고의 아들(망인의 손자)에게 증여된 재산도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가 인수한 근저당권 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에게 165,195,533원, 원고 B, C에게 각 184,599,0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F(아버지)는 2022년 5월 27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동산 대부분을 증여했습니다.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 A, B, C는 망인이 피고에게 재산을 과도하게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에서 자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가액으로 반환할 것을 주위적으로 청구했으며, 예비적으로는 일부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액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은 망인과 망모를 오랫동안 부양했으며, 증여받은 부동산 중 일부는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로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이 피고에게 생전 증여한 부동산들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가 망인을 부양했으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다퉛습니다. 둘째, 피고의 아들(망인의 손자)에게 증여된 재산이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 증여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망모의 상속분 중 일부를 무상 양도받은 것이 원고 A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유류분 반환의 방법(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과 가액반환 시 재산의 평가 시점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대부분의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피고가 인수한 채무만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534,393,563원(원고 A 165,195,533원 + 원고 B 184,599,015원 + 원고 C 184,599,015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금양임야, 묘토인 농지 주장 및 망인 부양에 따른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