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와 신주인수계약 및 2년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 4억 원을 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의 주식 매입 요청 후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6억 3천만 원 상당의 준소비대차계약을 맺었고,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총 5억 9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처음 체결했던 주식 매수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준소비대차계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했던 5억 9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식 매수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따른 준소비대차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하며 피고에게 5억 9천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3월 18일,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신주 4,000주를 피고가 4억 원에 인수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원고가 2년 후부터 피고의 요청 시 이 주식을 4억 원에 매입하고 불이행 시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같은 해 3월 21일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2018년 3월 20일, 피고는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주식 매입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매입기한(2018년 4월 2일)까지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8년 6월 15일, 원고와 피고는 6월 29일까지 투자금 및 지체상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원고는 또다시 불이행했습니다. 2019년 11월 4일,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6억 3천만 원의 투자금 반환 채무를 진다는 내용으로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했습니다. 2021년 3월 16일, 원고는 피고에게 '자사주 매입이 상법에 위반되니 대여금으로 처리 후 상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3월 27일과 8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총 5억 9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2024년, 최초의 주식 매수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준소비대차계약도 무효이고, 따라서 이미 지급한 5억 9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투하 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주식 매수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해당 약정이 무효라면 이를 기초로 체결된 준소비대차계약의 효력과 이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의 비채변제, 신의칙 위반, 불법행위로 인한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억 9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4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 매수 약정이 특정 주주인 피고에게만 투하 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약정 체결 당시 모든 주주가 동의했더라도, 상법 등 강행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은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약정을 기초로 체결된 준소비대차계약 또한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억 9천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의 비채변제 항변, 신의칙 위반 항변, 상계 항변은 원고가 약정 무효를 알면서 변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보호해야 하며, 투자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등의 이유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 회사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상법에 명시된 조항은 아니지만, 주식회사의 본질적 특성상 인정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투하 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은 다른 주주들에게는 없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주주의 본질적 책임을 벗어나게 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2020다236241, 2021다293213, 2022다290778 판결 등 참조)
강행법규 위반과 계약의 무효: 상법 등 특정 법규는 그 내용과 다른 약정을 허용하지 않는 강행성을 가집니다.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보아 해당 약정이 무효가 되며, 설령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은 예외적으로 효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준소비대차 계약의 효력: 민법상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기존 채무인 주식 매수 약정에 따른 투자금 반환 채무가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준소비대차 계약 또한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607조, 제608조 준용, 대법원 2007다47175 판결 참조)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무효인 약정과 계약에 따라 지급된 5억 9천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판단되어 피고에게 반환이 명령되었습니다.
비채변제 (민법 제742조):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본 판결은 원고가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인한 약정 무효를 알면서 변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민법 제744조): 도의적인 관념에 적합하게 채무가 없는 줄 알고 변제했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결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약정에 따른 변제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 판결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된다며 피고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04다5556 판결 참조)
사용자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35조):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법인이 배상 책임을 진다는 규정입니다.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표이사가 약정 무효를 알면서 권유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내용을 실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피고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281378 판결 취지 참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이행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2024년 4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유치하거나 받을 때 특정 주주에게만 투하 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약정 당시 모든 주주가 동의했더라도, 상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주식 투자 계약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효인 약정을 기초로 한 다른 계약(예: 준소비대차계약)도 원칙적으로 함께 무효가 됩니다. 무효인 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된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을 준 사람이 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주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부당한 약정을 권유했더라도, 약정 당시 무효임을 알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또한 강행법규 위반 계약에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 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