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턱관절 및 안면 교정센터에서 근무했던 피고가 퇴사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하면서 재직 중 취득한 고객 정보와 사진 등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고객 정보 및 사진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또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로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턱관절 및 안면 교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물리치료사로서 2021년 6월 11일부터 2023년 4월 29일까지 원고 교정센터에서 프리랜서와 근로자 신분으로 근무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교정센터 퇴사 후 2023년 5월 1일경 서울 서초구에 자신의 턱관절 및 안면 교정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원고 교정센터 재직 중 취득한 고객 67명의 인적사항, 관리 정보(노션차트), 직무상 촬영한 고객 사진 등을 자신의 영업에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및 성과도용, 또는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 교정센터 재직 중 취득한 고객 정보 및 사진을 퇴사 후 개업한 자신의 교정센터 영업에 활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성과도용행위, 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고객 정보(노션 차트 기재 고객의 인적사항, 관리정보)와 고객 사진이 '영업비밀'의 요건인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주장 성과(고객풀, 고객 정보, 사진)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됩니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상태를,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사용으로 경쟁상 이익을 얻거나 취득·개발에 상당한 비용·노력이 필요한 것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비밀 표시, 접근 제한, 비밀 준수 의무 부과 등 객관적으로 비밀 유지가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고객 정보와 사진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영업비밀'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성과 등'은 유형·무형물을 포함하며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 흡인력 등을 종합 고려하고, '상당한 투자나 노력' 여부는 투자 내용과 정도를 산업 관행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법원은 원고의 고객풀이나 고객 정보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배임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고객 정보나 사진이 원고가 독점할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고객을 탈취할 고의로 정보를 반출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자신이 담당했던 고객을 유치한 것은 개인의 노력과 신뢰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핵심적인 고객 정보, 기술 정보, 영업 전략 등을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정보를 비밀로 명확히 지정하고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와 같은 표시를 하여 외부인이 쉽게 알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접근 방법에 대한 보안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정보에 접근하는 모든 직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서면으로 부과하고, 퇴사 시 비밀유지 서약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직무상 생성된 모든 자료(고객 차트, 사진 등)가 회사의 소유임을 고용 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명확히 하고, 퇴사 시 자료 반납 및 폐기 의무를 규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주장할 경우, 해당 성과를 구축하는 데 투입된 구체적인 비용, 시간, 인력 등의 증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직원이 퇴사 후 자신의 지식, 경험,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려면 고용 계약 시 경업금지 약정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