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검사가 건물 주차장이 주거침입죄의 대상인 위요지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이 건물의 주차장에 침입했다며 주거침입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주차장이 건물에 부속된 위요지로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이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주차장이 위요지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으나,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영 변호사
변호사 서영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3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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