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 원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가 부당하고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예상 불이익,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의 이러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된 것은 부당하며 1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 원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면서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가 정당한지 여부와 1심의 벌금 800만 원 등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와 벌금 800만 원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할 때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등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특정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령은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예상되는 불이익, 재범 위험성,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부당과 양형 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의 재량 범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이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양형 판단을 쉽게 뒤집지 않으며 1심 판결에 명백한 오류나 불합리함이 없는 한 존중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는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될 처분의 불이익,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단순히 합의 여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별한 사정'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형량 결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예: 공탁), 범행 후 정황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한 일정 금액의 공탁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거나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사정이나 명백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