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A보험사는 F, G, H 세 명의 피보험자에게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피보험자들은 정형외과 의사 D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도수치료 등을 포함한 도수프로그램 치료를 받았고, 진료비를 지급했습니다. A보험사는 이 치료 중 일부가 환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보험자들로부터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D에게 진료비 3,430,000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보험사와 피보험자들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무효인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세 명의 환자(피보험자들)는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 운동치료, 근막치료, 고주파 치료 등으로 구성된 '도수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각자 39만원에서 414만원에 이르는 진료비를 병원에 지급했고, 자신들이 가입한 A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A보험사는 이 치료 중 도수치료를 제외한 나머지가 건강보험 비급여 중에서도 환자가 진료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여 병원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보험사는 피보험자들로부터 병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병원(D 의사)에게 부당하게 받은 진료비 3,43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가 환자들로부터 병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로서 무효인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보험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진료비 반환을 청구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이 사건 피보험자들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 사실상 피보험자들이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양도계약 체결 시기와 소송 제기 시점의 근접성, 양도계약의 불분명한 내용, 피보험자들이 원고의 일방적 요청을 수용한 점, 그리고 원고가 과거 유사한 대위소송에서 패소하자 다른 방법을 모색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신탁법 제6조 (소송신탁의 금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나 그 밖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신탁법상의 신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와 같은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는 소송제도를 이용한 탈법적인 행위를 막고, 변호사 강제주의 원칙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임의적 소송신탁: 채권을 양도할 때, 단순히 채권을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수인(채권을 넘겨받는 사람)이 양도인(채권을 넘겨주는 사람)을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신탁법 제6조'를 유추 적용하여 해당 채권양도계약을 무효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환자들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어 채권양도가 무효로 판시되었습니다.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채권양도 계약의 경위와 방식, 양도 후 소송 제기까지의 시간,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환자 입장에서 보험금 청구 후 보험사로부터 채권 양도를 요청받을 경우, 해당 요청의 목적과 법적 효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채권을 제3자에게 넘겨 소송을 대리하게 하는 행위는 '소송신탁'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어떤 진료행위가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복잡하며, 해당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했는지, 그리고 건강보험 관련 법규에 비추어 정당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비 관련 분쟁 발생 시, 해당 진료의 성격과 관련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단순히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채권 양수 등 당사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을 목적으로 한 채권 양도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료비와 관련하여 병원 또는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채권 양도 등의 법적 행위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