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가 응급실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1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사의 진료가 수인 한도를 넘는 불성실한 진료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23년 1월 8일 피로감과 빈뇨 증상으로 C병원 응급의학과를 찾아 피고 B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진료 과정에서 ① 혈액 튜브 2개 중 1개에만 혈액을 담았고 ② 혈액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수액을 투여하고 불필요한 추가 투여를 권고했으며 ③ 크레아틴 키나제 수치 및 소변검사 결과를 잘못 기재했고 ④ 피고 의사의 전문 분야가 아닌 당뇨병을 자의적으로 진단하고 내분비과 협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⑤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직접 만나 설명 없이 귀가시키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진료 행위가 전반적으로 현저히 불성실하여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응급실 의사의 진료 행위가 일반인이 수인하기 어려운 수준의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환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의사의 진료 행위가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행위'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혈액 튜브 오류, 수액 투여 부적절, 크레아틴 키나제 수치 오검사, 소변검사 결과 오류, 당뇨 진단 오류, 설명의무 위반 등 원고의 여러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거나 의학적 기준에 비춰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의사의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했다고 원고가 주장하며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를 청구했습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의료진은 환자를 진료할 때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는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증 책임: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환자(피해자)가 '수인 한도를 넘는 정도로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진료상의 잘못들(혈액 튜브 오류, 수액 투여 과실, 검사 결과 오류, 진단 오류,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 원고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크레아틴 키나제 수치처럼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검사 결과의 차이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위자료 인정 기준: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에게 발생한 신체상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진료 후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한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진료 행위들이 위자료를 인정할 만큼의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료진의 진료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의사와의 대화 기록 등을 상세히 보관해야 합니다. 의료 행위의 과실 여부는 해당 분야의 의학적 표준과 전문 지식에 따라 판단되므로 일반적인 오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검사 수치의 변동이나 처방 방식이 반드시 의료진의 과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 본인의 기존 질환(당뇨병 등)과 관련된 증상 악화나 진단 과정에서 의료진의 판단 근거(혈당 수치, 소변 검출 포도당 등)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경우 언제 어떤 내용의 설명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어떤 설명이 불충분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