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T자형 교차로에서 교통봉사자의 지시에 따라 차선 변경 중이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원고 차량 보험사가 피고 차량 공제사업자에게 수리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양측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운전자 15%, 피고 차량 운전자 85%로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482,000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7일 오전 8시 10분경, 청주시 서원구 D 부근 T자형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편도 3차로 중 우회전 차로에서 피고 차량 뒤에 대기 중이던 원고 차량이 교통봉사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 차량의 왼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 차량 또한 선행 차량의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모서리가 부딪혔습니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1,824,000원을 지급(자기부담금 456,000원 제외)하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교차로에서 교통봉사자의 지시에 따라 차선 변경 중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에 대한 각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판단하고, 이에 따른 보험사의 구상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과 동일하게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5:85로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482,000원의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에 따라 피고 C단체는 원고에게 1,482,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과실상계와 구상권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원고 차량 운전자도 왼쪽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15:85의 과실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상권 (상법 제682조, 민법 제441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손해를 보상한 경우, 그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A 주식회사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후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C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기한 구상금 산정: 대법원 판례(2015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보험자가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금은 '의무자가 부담하는 전체 손해배상책임액'에서 '피보험자가 보상받지 못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총 손해액(수리비 1,824,000원 + 자기부담금 456,000원)에 피고의 과실비율 85%를 적용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 456,000원을 공제한 1,482,000원이 최종 구상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교통봉사자의 지시를 따르더라도 항상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여 과실비율 산정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이나 공제 계약의 자기부담금 조항을 사전에 이해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